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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구단208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27. 01: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호텔 서문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고는 2017. 8.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0.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당시에도 휴대폰 앱을 통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휴대폰에 현재위치가 인식되지 않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았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면허취소기준을 조금 초과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의 업무에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