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525217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부 등을 업으로 하던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D은 2002. 4. 16. 원고와 사이에 대출한도액 500만원, 최초 이용 한도액 300만원, 이자는 연 98.55%, 연체이자는 연 127.75%, 기간만료일은 2007. 4. 16.까지, 이자지급일은 매월 22일로 하되, 원고는 계약기간 내에 대출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반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발생하는 채무 잔액은 당일에 전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주식회사 D은 2003. 6. 30. E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03.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 피고는 2012.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17478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2012. 1. 31. 기준 원금 2,985,361원, 이자 및 연체이자 19,575,41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은 원고에게 송달된 후 이의기간이 도과되어 2012. 2. 2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양수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이고, 원고의 원리금 미상환으로 인하여 대출기간 만료일인 2007. 4. 16. 이전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때로부터 피고가 2012. 1. 31.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 이미 상사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소멸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한 어떠한 양도사실을 통지받은 바 없고 승낙한 바도 없으므로, 양수인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