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52772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261,41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3.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본문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12. 23.에 관하여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는 없고,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