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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546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2015. 8. 28.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인정 원고는 2013. 1. 9. 피고로부터 서전주IC 인근 호남고속도로 통과구간에서 ‘농촌진흥청 지방이전사업 2공구 건설공사 중 NTR 상부 SMI 공사’를 하수급하였다.

공사기간은 2013. 1. 10.부터 2013. 2. 28.까지, 공사금액은 151,800,000원이다.

원고는 2013. 4.경 공사를 마쳤다.

원고의 공사내용은 기존 고속도로의 하부에 37.3m의 구멍(천공)을 뚫어 토질을 강화하는 그라우팅재를 분사하는 것이었으나 피고가 이미 노면 절토 및 지지대 설치 등 가시설 작업을 마친 상태라 당초 설계대로 37.3m를 뚫게 되면 허공에 그라우팅재가 분사되는 문제가 있어 설계도의 길이보다 1.5m를 줄여 35.8m 길이로 시공을 마쳤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공내용이 달라졌으니 공사대금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용하여 2013. 9. 23.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정산내역서(을 제1호증)를 보내면서 공사대금(추가공사비 포함)을 144,364,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은 131,240,000원)으로 감액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는 위 정산내역서를 받은 다음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금으로 1억1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을 제1호증, 증인 A,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일부 감액하여 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것은 피고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일부 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감액해 준 공사대금 144,364,000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1억1천만 원을 제하면 피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34,364,000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34,3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3. 25.부터 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