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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78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18:30경 주거지인 제주시 B에서 평소 배우자인 피해자 C(42세)과 가정불화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술집에서 돈을 많이 쓰고 온 것에 대하여 화가 나 “너랑 사느니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5cm , 총 길이 23cm )를 손에 들고 피고인의 목을 찌르려 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의 기각 몰수의 대상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어야 하는데(형법 제48조 제1항),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압수된 과도 1개(제주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205호의 증 제1호)의 소유자는 피해자인 C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증거기록에 C이 위 과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