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같은 해 11. 29. 가석방되고 2014. 1. 27.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5 고합 156]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9. 1. 초경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 사 )D 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 주 )E 의 대표이사 F에게 “ 내가 회장인 D 협회에 기부금을 지급해 주면 협회 회원들이 아주 많으니 회원들을 상대로 ( 주 )E 의 액체 비료 60 만병을 1년 안에 판매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협회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비료 60 만병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 8. 경 기부금 명목으로 ( 사 )D 협회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기부금, 영업비용,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억 2,86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20.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 사 )D 협회 전 북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 주 )G 의 직원인 H과 비료 거래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 내가 회장인 ( 사 )D 협회에 회원들이 아주 많아 3년 간 최소 35만 포의 비료를 판매해 줄 테니 협회 활동비 3,000만원을 기부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협회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비료를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20. 협회 활동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