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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1 2014고단2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04』 피고인은 2013. 8. 10.부터 2013. 8. 28.까지 피고인의 집인 양주시 C아파트 101동 708호에서 피해자 D(여, 17세), E(여, 17세)의 휴대폰 번호를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낸 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여자한테 자신감 있게 빠구리하고싶다”, “그래 난 지금 좆이커져서 너랑무지하고싶다” 등의 메시지를, 피해자 E에게는 "니 생각하면서 딸칠수도", “간다고 가서 존나게 박아줄테니깐”, “니보지 내꺼야”, “보지 빨고싶다” 등의 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단2355』 피고인은 2013. 10. 9. 23:09:09, 같은 날 23:33:10, 같은 날 23:41:49, 같은 날 23:51:40, 2013. 10. 10. 23:40:11, 같은 날 23:49:15, 2013. 10. 12. 21:55:42, 2013. 10. 13. 20:32:09., 같은 날 22:17:46 양주시 C, 101동 708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15세)에게 9회에 걸쳐 음성전화를 걸어 “나 딸치면 안돼 , 나 존나 쌀거 같애”라고 말하고, 2013. 10. 10. 07:35경 ‘ㅆㅂ 존내 꼴려, 박고 싶잖아, 많이 참았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말과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스마트폰 캡쳐

1. 피의자사진 『2014고단2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등,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