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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7 2019나20226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18. 2. 2. C와 B를 상대로 각 구상금 청구를 하면서, B에 대한 위 구상금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7429)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6. 12. C와 B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9나2033324)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제3면 제16행[“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을 “이하 같다), 을 제4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항소이유의 요지 1) 다음과 같은 점에서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은 사업계속 내지 변제자력 회복을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가) B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사업계속 내지 변제자력 회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B가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이었거나 피고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어야 함에도 B는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

이처럼 B는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