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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33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48,358원, 원고 B에게 450만 원, 원고 C에게 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원고 A는 2014. 10. 1.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673-1 강서1초등학교 교사신축 전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A는 2014. 11. 12. 위 공사현장에서 A형 사다리에 올라가 전기 케이블 설치작업을 보조하던 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우측 상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A형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다리를 잡아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다른 작업자는 없었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은 원고 A의 아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15호증, 을 2호증,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2인 1조로 사다리를 잡아 균형을 유지할 인원을 투입하거나 안전벨트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구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는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사용하고, 사다리가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