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1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7. 경부터 2017. 8. 27. 경까지 서울 도봉구 B 소재 ‘C’ 포장마차에서 약 9㎡ 면적에 테이블,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의 시설 및 조리기구를 갖춘 후 술과 안주를 판매함으로써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