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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9 2014노1808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병역법위반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복무 이탈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