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1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01:0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여, 29세) 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식당 직원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십팔 년 아, 저리 가! 확 죽여 버려, 십팔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