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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4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2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9.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23:15 경 오산시 세마 동 소재 세마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지 및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당시 피의자의 차량 진행 상황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 약식명령 및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