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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경부터 2012. 2.경까지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ING생명보험’이라 한다.

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피해자들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투자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8.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여, 37세)에게 ING생명보험의 고액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돈을 투자하면 그에 대한 수익금을 고율(월 수익률 2~3%)로 지급할 것이고 약정기일에 또는 언제든지 요청하면 바로 원금을 반환해주겠다. 그 수익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69,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4. 서울 서초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36세)에게 ING생명보험의 고액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돈을 투자하면 그에 대한 수익금을 고율(월 수익률 2~3%)로 지급할 것이고 약정기일에 또는 언제든지 요청하면 바로 원금을 반환해주겠다. 그 수익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투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