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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2 2017고단4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15:40 경 하남시 초 이로 162에 있는 초이 농협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무쏘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