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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8 2020고단1844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3. 공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11.경부터 충주시 금가면에 있는 공군 제91항공공병전대 B대대 C중대에서 병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위 중대에서, 공군 인트라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에 피고인 계정으로 접속한 후, 위로휴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은 것처럼 ‘휴가구분’을 ‘특별휴가(위로휴가)’로, ‘세부사유’를 ‘파견위로 2일, 목욕탕근무 1일’로, ‘휴가기간’을 '2019. 10. 30.부터 2019. 11. 1.까지'로 기재한 휴가신청서 파일을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휴가 허가권자인 대대장 D을 속여 그로 하여금 위 휴가신청서를 결재하도록 함으로써 휴가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휴가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계로써 대대장의 휴가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병 휴가 실태 조사 결과 보고, B대대 근무자 및 특이자 휴가 정리, 약식자력표, 휴가 신청 내역, 휴가증, 휴가내역, 가감점 현황 조회, 인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허위로 다녀온 휴가의 회수와 기간,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