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13:05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E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3. 13:05경 경기 남양주시 E 앞 도로를 F 방향에서 G대 방향으로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 H(남, 64세)이 운전하는 I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