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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9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02:20 경 택시 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를 탑승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조방 앞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다대동 몰 운 대 도개 공아파트 5 지구 목적지까지 이용하고 그 택시요금 18,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