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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8.27 2019고단1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1. 6. 28. 혼인하여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피해자 C가 남편과 이혼 후 서울시 소재 D교회의 기독교인 싱글 모임(미혼자들에게 결혼을 주선하여 주는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에게 “5년 전에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두 자녀를 데리고 지내고 있는 상태인데, 당신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4. 말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5. 말경 피해자에게 “내가 지내고 있는 20평대 아파트는 당신과 함께 살기에는 집이 너무 좁다. 충남 계룡시 E아파트 F호가 30평대인데, 그곳을 매수해 당신 명의로 등기를 하여 주겠다. 매매대금이 필요하니 1,600만원을 우선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해자와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B과 채권자인 G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등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6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만 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