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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7 2018노999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번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번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꼬집은 적은 있으나 신체적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2)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4번의 행위가 있었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성 요건 해당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번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번의 행위를 함에 있어 신체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해자는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번의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순 번 1번의 학대행위를 당한 날로부터 2~3 일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나무 몽둥이로 손바닥을 세게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 진술 경위, 전체적인 진술 내용 등과 아래 ② 내지 ④ 항에서 보는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② 피해자는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번의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H에게 동거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었다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허벅지를 5대 이상 세게 맞았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