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80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0. 21:3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와 탁자를 집어 던져 플라스틱 의자 2개를 부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식당 물건을 부수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하려 하자, 그곳에 있던 컴퓨터 키보드를 들고 위 F를 때리려고 하고 양 손바닥으로 F의 양쪽 뺨을 때리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출동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는 피고인을 용서해 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죄질 좋지 않은 면 있고, 동종 벌금 전력 수 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