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15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23:16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를 운전한 기사로부터 ‘ 손님이 택시에 토하고 행패’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와 순경 F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씨 발 놈 아, 너 뭐야 ”라고 욕설하면서 위 E의 팔을 건들고, E로부터 “ 경찰관에게 폭력을 사용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 을 고지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여 E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G 과의 전화통화)

1. 피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