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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2노3931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 4,980만 원을 피고인의 전처 생활비, 피고인의 채무 변제금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위 2억 원은 피해자 E의 아버지이자 전처 H의 오빠인 F에 대한 절도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과 이에 소요될 경비 및 수고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피고인이 위 2억 원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결국 F가 석방되었으므로 합의 후 남은 금액은 돌려줄 필요가 없는 돈이거나, 피고인이 남은 금액을 임의로 처분하는 데에 피해자 E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

피고인이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E, H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F가 58회에 걸쳐 합계 1억 6,800여만 원 상당의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F의 형사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합의금, 공탁금 및 합의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2억 원을 F의 변호인인 G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 두고, 피고인이 합의를 보러 다니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위 돈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② 피고인은 F의 형사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