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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8 2014가단35241

전세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광주시 C 제지하층을 위 부동산의 전 소유자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가 2010. 1. 5.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원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2. 9. 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4. 9. 2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8. 5.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이 2014. 9. 21. 종료하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