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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1 2016고단5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23:15 경 김포시 C에 있는 D 회사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8 세) 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28cm : 칼날 길이 16cm ) 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피해 부위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