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12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10:20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도 서관 B 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36 세 )에게 "C 서기관 여기 있었어 잘 있어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A 과장님, 말씀이 짧습니다.
서로 존중 합시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야, 이 새끼! 너 뭐라고 했냐!
너 나와 봐 ”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 이상한 놈이네.
일 방해하지 말고 나가!”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