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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24 2019고정1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13:20경 광주시 B에서 중국집 음식을 배달한 피해자 C(46세)에게 “왜 일회용 그릇에 음식을 담아주느냐”고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D(18세)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 D에게 발길질을 하였으나, C, D, E이 피고인을 집단으로 폭행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해 D에게 발길질을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친 것은 상호 싸움 중에 일어난 공격행위이자 방어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D이 싸움을 할 당시 C과 E은 같이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말렸을 뿐이라는 취지의 C, D, E 진술이 일치하고, 당시 동네 주민인 F도 E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모습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3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C, D, E이 공동하여 피고인을 공격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폭행을 가한 것도 D에 대한 공격행위이자 방어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