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35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로 중고 가전 가구 물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 13:00 경 위 가게에서 E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LG 공기 청정기 1대,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가습기 1대,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LG 클래식 TV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물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물품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LG 공기 청정기 등을 대금 약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