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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1 2020노6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공소 기각으로 판단하면서,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따라서 당 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되고,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당 심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손수레를 밀며 왕복 6 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 횡단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는 제한 속도 내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심야에 무단 횡단을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여기에 사고의 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