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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3 2014누73823

하천편입토지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3, 갑 7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대상 토지의 연혁 ① 경기 광주군 H에 거주하던 I은 1911. 명치 44년. 6. 30. J 전 1,641평(이하 분할, 지목 변경 등의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② 이 사건 토지는 1957. 11. 15. K 하천 1,304평(이하 ‘분할 전 K 토지’라 한다)과 합병되어 하천 2,945평이 된 후, 같은 날 분할되어 L 전 334평, M 하천 2,372평, N 전 239평이 되었고, 위 N 전 239평은 1970. 10. 19. ‘전’에서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분할 후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 지칭하고, 통틀어 ‘분할 후 토지’라 한다). ③ 이 사건 토지는 O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현재 서울 송파구 P 소재 Q 북동측 인근 R아파트 내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대지ㆍ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나. 구 토지대장의 기재 등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토지대장에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소유자로 ‘단기 4290년 1957년. 11월 15일 K와 합병하여 말소’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이후 작성된 L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소유자로, 1967. 4. 4. V에게, 1967. 12. 13. W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M, N 각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④ 이 사건 토지의 농지소표(을 4호증)의 지주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귀(歸)’ 부분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경작자는 X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L 토지에 관한 농지소표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