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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16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61세) 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20:00 ~ 21:00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식당’ 방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칼날 길이 약 15cm ) 을 가지고 와서 방안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옷 약 20벌을 칼로 찢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식당 홀로 나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 1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장소 현장 수사), 범행 현장 사진, 찢어진 옷, 범행에 사용한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 1년 10월)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8 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7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관계, 범죄 후의 정황,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종전 범죄 전력,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