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C 외 422필지 74,192.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D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정비구역 안에 있던 광명시 E 대 206㎡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건물만을 일컬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소유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이를 철회하였다.
이에 이 사건 조합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 1. 17.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350,913,4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합2135호). 다.
그런데 위 사건에 관한 항소심 재판(서울고등법원 2008나32282호)이 진행 중이던 2008. 11. 22.경 또는 같은 달 23.경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대명블루원(이하 ‘대명블루원’이라고 한다)의 F은 재건축 공사를 강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였다. 라.
원고는 2009. 4.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조합 조합장인 G가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건축물대장, 등기 말소 과정에 개입하여 재물손괴,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의 고소를 피고가 대리하고, 원고는 착수보수로 피고에게 5,500,000원을 지급하며, G와 원고 사이에 합의가 되거나 G가 구속기소될 경우 성과보수로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4. 13.경 원고를 대리하여, G를 재물손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