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7나634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원고는, 2011. 10. 5.부터 2011. 11. 1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농협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장을 포함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피고가 이를 갚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3,6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대여금 주장은 이유 없다.

1) 갑 제1 내지 8호증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등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영수증이나 차용증 등 위 3,600만 원의 소비대차에 관한 처분문서가 작성된 것이 없고, 위 돈의 대여를 전제로 하는 변제기 및 이자 등에 대하여도 정해진 것이 없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2011. 9.경 주식회사 리빙프라자에 대한 투자 건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인데, 그 정도의 사이에서 3,6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면서 아무런 문서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나 이자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