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뉴슈퍼에어로시티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 7. 14:05경 업무로써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약국 앞 편도 2차로를 오거리 방면에서 세이브존 방면을 향하여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시내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시내버스 뒷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타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7경 병원 후송 도중 다발성 외상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1. 3. 9. 동종 범죄(사망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