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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노43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F의 머리채를 잡았다 놓았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F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와 실랑이를 하던 중 나무도마를 들어 E의 이마 부위를 뒤로 밀어냈을 뿐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으므로, E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증 제 1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 인의 폭행행위 및 당시 주변 상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F 는 사건 당일 바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진단 받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 와 말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도마를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④ 또한 목격자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