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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24 2012고정10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2. 3.경부터 2011. 7. 15.경까지 E 주식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1. 1. 2.경 고양시 일산서구 F 도시개발사업지구내에서 E 주식회사가 피해자 주식회사 G, H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피해자 F 도시개발사업조합과 F 도시개발사업 시행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I주식회사 등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G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 도시개발사업비를 고양시청에 예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F 도시개발사업지구내 1블럭 정문 앞 도로상 및 쓰레기집하시설 앞 도로상과 1-100호선 시작점 유수지 앞 도로상에 있는 오수관 맨홀 뚜껑을 열고 그 안에 토사를 붓고 그 위에 토사를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공사 및 입주 준비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 도시개발사업조합 소유인 오수관을 원상복구비 약 5,595,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토사 사진

1. 사실확인서(주식회사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피고인 A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간의 관계,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