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1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3. 15: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라세티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3장, 현금 4천 원,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8. 3. 15:23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대금 합계 8,2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브이 신용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물품대금 8,2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 15:27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금반지 1개,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브이 신용카드 1장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물품대금 49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카드전표사진,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