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7.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7.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23:4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 구 주 염로 3-1( 주안동) 부근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 구 주안로 166에 있는 한성 운수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적발보고서 관리, 수사보고서( 피의자 범죄 전력),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무면허 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음주 수치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최근 2년 내의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운전을 한 정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