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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1 2014고단17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4. 5. 31. 15:2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병원 2층 간호사실 앞에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여, 26세)이 207호실에 입원해 있는 피고인의 외할머니에게 평소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너 칼로 쑤셔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병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3cm, 손잡이 13cm)를 2회 던져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협박 피고인은 2014. 5. 31. 15:40경 위 장소에서 중앙시장에서 구입해 온 위험한 물건인 회칼(날 길이 25cm, 손잡이 13cm)을 손에 든 채 2층 병동을 돌아다니며 “E 간호사 어디 있어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간호사실에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칼을 들이대며 “F간호사, 너도 조심해.”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어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부터 회칼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순순히 그에게 위 회칼을 건네준 후, 마침 3층에서 내려온 피해자 E(여, 26세)을 보자 그녀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내가 칼 사왔어. 내가 너 찔러 죽여버릴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범행도구사진(가위, 칼)[증거기록 제48, 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