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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6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6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 고단 662』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4.부터 2016. 9. 30.까지 생산 관리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17,504,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8,404,39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휴업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하여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고 서도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2015. 7. 휴업 수당 265,32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업 수당 합계 1,532,96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