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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7노1628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위조된 유가 증권 배서인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편취 금액 2,8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가 증권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가공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