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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19고단7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09.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7회(집행유예 2회 포함)에 이르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수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2018년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은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희박해 보이고, 그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