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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59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2319호에 침대와 샤워 시설을 갖춰 놓고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 여, 21세, 같은 날 기소유예) 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하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 받은 후 피고인이 5만 원을 가지고, F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7. 22:00 경 위 오피스텔에서 그 곳을 찾아온 G( 같은 날 기소유예 )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위 F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5.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 시간 당 15만 원을 선불로 받고 위 F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계좌 내역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