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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4 2016고단4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2. 23. 17:50 경 여수시 C에 있는 모친인 피해자 D( 여, 91세) 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가 받은 토지 보상금 일부를 자신에게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이유에서 마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길이 41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및 이마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장도리 및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돈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다 장도리로 어머니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자칫 잘못했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술에 많이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78년 벌금 10만 원 받은 것 외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