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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23 2014고단135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신설 3파이넥스(3finex) 본체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를 진행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위 공사현장 현장소장, 피고인 B은 위 현장 공무차장, 피고인 C은 위 현장 공사부장이다.

위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피고인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출근부와 임금대장을 피해자 회사 관리부서에 보고하면 이를 근거로 지급되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마치 실제 근로한 것처럼 허위장부를 만들어 보고하여 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31.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은 F가 마치 1개월간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출근부 등을 허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투입내역으로 보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F의 1개월 노무비 명목으로 4,105,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689,25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단독범행 피고인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마치 실제 근로한 것처럼 허위장부를 만들어 보고하여 임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1.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은 G가 마치 1개월간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출근부 등을 허위 작성한 후 이를 그런 사정을 모르는 현장소장 A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G의 1개월 노무비 명목으로 1,565,1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