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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2 2019노2936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범죄일람표Ⅰ 순번 3 기재 2014. 12. 3.자 점퍼 구입비 500만 원, 범죄일람표Ⅱ 순번 3 기재 2014. 12. 22.자 점퍼 구입비 270만 원에 대한 각 횡령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나머지 횡령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확대간부회의의 의결 없이 임의로 학자금 환수금 및 잔금으로 점퍼를 구입하여 간부 조합원에게 지급하였고, 설령 확대간부회의에서 간부 조합원에게 점퍼를 지급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결 내용이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간부 조합원에게 점퍼를 지급하기로 한 확대간부회의의 의결에 따라 학자금 환수금 및 잔금을 점퍼 구입비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증인 AI에 대한 증인신문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