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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7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8:25 경 대전 대덕구 대전로 1362에 있는 회 덕 농협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읍내 삼거리 쪽에서 읍내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54세) 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를 같은 날 22:43 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 지대학교병원에서 복강 내 혈관 손상으로 인한 저혈 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2)

1. 시체 검안서

1. 현장 상황 및 사고 경위

1. 사고 장면 CCTV 영상 CD

1. 사고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