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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360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362,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1, 1-2, 2-1~2-10,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식자재 유통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4. 10. 30.부터 2015. 7. 25.까지 합계 67,362,180원 상당의 식자재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식자재 대금 67,362,1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15.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하면,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하므로, 위 초과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냉동수산물을 공급할 당시 중량을 부풀려 공급하는 수법으로 피고로부터 그 중량 차이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위 기망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위 물품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을 1-1, 1-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중량을 부풀려 공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