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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8 2018가단29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인도하고,

나. 941,935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원고의 건물인도청구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가 2015. 3. 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8. 3.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가 2018. 6. 1. 이 사건 건물을 비우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던 노래방 영업허가증을 원고에게 건네주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한편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문을 잠근 채 열쇠를 원고에게 건네주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임차인으로서 부담하는 원고에 대한 건물 인도의무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3. 20. 종료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18. 3. 21.부터 2018. 5.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사용ㆍ수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의 진술 참조 ,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8. 3. 21.부터 2018. 5. 31.까지의 이 사건 건물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2018. 5. 31. 이후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 반환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 2018. 5. 31.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