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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9 2019노8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뿐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45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E이 중국에서 100억 원 가량이 들어와서 투자를 한다고 해서 저도 그 말을 듣고 D에게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E의 연락처나 사는 곳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5쪽).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택신축 사업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기록 제43쪽 이하). 3 피고인은 2017. 3. 31.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2017. 6. 30.까지 이를 700만 원으로 갚겠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제23쪽), 2017. 6. 30.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 약속한 변제 기일까지 원금은 전혀 갚지 못하였다.

달리 위 6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한 상태도 아니었다

(증거기록 제47쪽 참조). 4 피고인은 2017. 12. 29.경...